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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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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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진** 외 2인 (2세대 3인)
○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31.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