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궈조치결과_공고문(유○○).jpg (195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8.10.12.
나. 공고일자 : 2018.10.12.~2018.10.31.(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유**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