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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 알림

  • 작성자
    이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11일(목) 14:05:31
    조회수
    397
  • 가정2동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8-1383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
 
도시가스사업법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의 추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5.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회계마감일까지
3. 사업규모 : 305.75백만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범위 :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금액 :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범위내 최대 100만원
 
5. 지원대상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주택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 가능)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설치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지역은 대상에서제외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6. 지원신청 : 공고일로부터 2018. 10. 25일까지(주민대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인천도시가스, 삼천리)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보
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구역 선정결과를 주민대표에게 알림
 
7. 지원 대상구역 선정 우선순위(예산 초과 시)
도시가스 공급 요청세대가 많은 주택 지역
총 세대 대비 신청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군·구 조례 제정 및 예산 매칭비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8.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일로부터 2018. 12. 10일까지(주민대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 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3) 개인별 통장 사본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신청한 보조금 교부
9. 보조금 지급 : 교부일로부터 2018년 회계마감일까지(군수·구청장)
군수·구청장은 주민대표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에 이상이 없을 경우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각 개인에게 계좌로 입금
 
10. 보조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의 규정이나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11. 기타 사항
보조금 지원은 이 공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릅니다.
신청 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행정/고시공고)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42 담당자 : 이형문)나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신청서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
세 대 수
(가 구 수)
신청세대 세대 / 총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
공급구역
공사시점 : 인천광역시 구·군 읍··동 리 번지
공사종점 : 인천광역시 구·군 읍··동 리 번지
배관연장
M (계량기 설치 수량 : )
공급가능
여 부
공급가능여부 : 가능, 불가
공급가능 예정 시기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5조에 따라도시가스 공급배관 등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시가스 공급회사 ()
 
 
○○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대표자
성 명
 
주소
 
사 업
지구명
 
사 업 량
가 구 수
(세 대 수)
가구(계량기 설치 : )
공급배관
m( a m)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사업자
투자비
주민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금액
소 계
일반시설
분 담 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공급회사 ()
 
○○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별 지원 신청 내역 1.
2. 현장 위치도 1
3. 사업지구 도면 1
4. 경제성 검토서 1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공 사 명
 
배관재질
및 연장
 
총공사연장
 
시공감리일
 
공급배관
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단독주택: 세대
업무영업용 : 세대
보조금 신청 내역
총사업비
사업자
투자비
주민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금액
소계
일반시설
분 담 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7조에 따라위와 같이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
2. 준공검사 관련 증명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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