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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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장○○외6명).jpg (28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 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당동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고산로 24)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11 ~ 2018. 10. 31. (14일 이상)
나. 대 상 자 : 장**외 6명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