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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세대_4명).jpg (238KByte)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 대상 : 이** 외 4명(2세대 4명)
나. 공 고 기 간 : 2018.10.10. ~ 2018.10.26.
다.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