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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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80928).pdf (1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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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8.09.28.
나. 공고일자 : 2018.09.28.~2018.10.17.(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김**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9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