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8년_하반기_장애인_보조기기_안내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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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18.10.01.(월)~2018.10.12.(금)
2. 신청방법: 관할 동사무소 내방
3.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교부품목: 붙임 참고
5.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6. 교부제한
▷ 2017년도,2018년 상반기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타 교부사업이란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사업 (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사업 (행정안전부)
- 산재의료서비스 재활보조기기 지급 (국가보훈처)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장애아동보조기기렌탈바우처 (보건복지부)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