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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_신고에_의한_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_공고(20181004).jpg (212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18.10.4 ~ 2018.10.11 (7일간)
2.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서달로123번길 9, 이** 외 1명(총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