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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주안역 ‘센트레빌’)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0월 4일(목) 09:43:42
    조회수
    86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주안역 ‘센트레빌’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구비 서류를 2018.10.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19-2번지
  나. 공급규모 : 총 1,458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구 분(㎡)

47B

59A

59B

59C

59D

74A

74B

84A

84B

비 고

배정세대

1

1

3

4

2

2

1

3

1

18

*장애인 대상 수도권 (인천.서울.경기)지역 특별공급 추천 세대

예비자

1

1

1

2

1

1

1

1

1

10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시 수도권(서울.경기도)에 선정됨.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유형별로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0. 18.(목)

 

• 특별공급 접수

(원칙:인터넷,

예외:방문)

2018. 10. 23.(화)

* 인터넷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방문 (10:00~14:00)

· 견본주택(인천.미추홀구.주안동 19-81번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599-5225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0. 18.(목)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    →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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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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