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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4차 모집 안내

  • 작성자
    박지수(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0월 2일(화) 14:57:52
    조회수
    93
  • 전화번호
    032-560-0847
  • 청라3동

<희망키움통장Ⅱ 4차 모집 안내>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3년 만기시 최대 720만원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84만원) 이하 충족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모집기간 및 접수처

○ 모집기간 : 2018. 10. 1.(월) ~ 2018. 10. 12.(금)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등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로 공적자료 미회신 되는 경우에 한함.)

-자가진단표,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서 등(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공적자료 미회신자에 한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차량 · 500만원 미만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선정 후 가구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가 넘지 않는다면 필수교육이수 및 3년간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차, 교육비,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 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

 

☞ 문의 :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0847 또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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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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