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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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_관리이전_공고문(20181002)_1차.jpg (359KByte)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제 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불로대곡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박**외 2세대
○ 1차 공고기간 : 2018.10.02~2018.10.25.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