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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감위임발급(대리발급) 안내

  • 작성자
    이문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9월 27일(목) 15:20:19
    조회수
    727
  • 전화번호
    032-560-3110
  • 신현원창동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안내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서

 

인감위임장 작성을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 금지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받고,

 

받은위임장을 위임자가 작성하여

 

대리인이 위임자가 쓴 인감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대리발급 관련 안내문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대리인이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작성해서는 안되며,

민법상 위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장은 당연히 위임자 본인이 작성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 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임자가 해외체류 또는 수감자일 경우?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을 거쳐야 함

 

위임자가 치매 및 지적 장애인 등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일 경우?

=>법원의 성년 후견인 판결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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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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