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광역시[서구,동구]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hwp (1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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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순위확인서).pdf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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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LH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3~4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1. 공급규모 : 서구 300호(1, 2순위 포함)
2. 모집공고일: 2018. 09. 21.(금)
다. 신청기간 : 2018. 10. 10.(수) ~ 10. 11.(목) 2일간
※ 금회 입주자 모집은 1순위, 2순위를 병행하여 모집
3.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4. 모집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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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인 가구이하(1형) |
3~4인 가구이하(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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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300 |
- |
300 |
- |
5.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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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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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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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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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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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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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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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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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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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인천지역본부 북서권주거복지 콜센터 ☎ 032) 717-5280, 5284
*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