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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370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정정 공고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364호(2018.9.21.)호로 공고한 내용 중 사업개요와 관련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8. 9.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Ⅰ. 정정사유
〇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 공고문 내용 일부 정정
Ⅱ. 정정내용 : 다음과 같음(면적오기 정정)
[정정 전]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년 ~ 2024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
796,253㎡ |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정정 후]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년 ~ 2024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
793,253㎡ |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Ⅲ. 정정부분 외 공람 내용·기간·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8-1364호(2018.9.21.)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