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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추계_광견병_예방접종_동물병원.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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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 실시 대상 : 개 사육농가, 애완견, 소 사육 농가 공급
-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동물등록제 시행지역의 등록개체(개) 우선 접종
○ 시술 비용
- 두당 시술비 : 4,500원
- 부담 비율 : 민원인 자부담(3,000원)
- 시 500원, 구청1,000원, 민원인 3,000원 부담(시비 11%, 군․구비 22%, 자부담 67%)
○ 접종 기간
- 2018. 10. 01 ~ 2018. 10. 15
○ 광견병 접종 동물병원
- 별첨 참조
【경제에너지과 ☎ 560 – 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