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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마을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보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9월 20일(목) 14:26:44
    조회수
    280
  • 전화번호
    032-560-3124

안전한마을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마을 방범CCTV”와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예방하기 위한 “ 안전한마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9. 19 ~ 2018. 10. 10(22일간)

 

5. 설치장소 :

연 번

카메라 명칭

설 치 장 소

대수

비고

1

한울아트빌 앞 사거리

석남동 175-62

(염곡로 295번길5)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2

송림빌라 앞

가좌동 119-36

(가정로 137번길 22)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3

전인빌라-홈플러스 사잇길

가좌동 139-1

(가정로 137번길 9)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4

청산니트 앞

가좌동 136-14

(건지로 250번길 30)

5

방범용

5

진원골프장 옆

가좌동 150-55

(건지로 250번길 66)

5

방범용

6

진영세탁 앞

가좌동 174-77

(건지로 328번길 3-21)

4

방범용

7

율로기아어린이집

가좌동 186-21

(가석로156번길 46-12)

3

방범용

8

신석교회 앞

석남동 169-23

(신석로 51번길 22)

4

방범용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10.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35)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032-56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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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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