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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마을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마을 방범CCTV”와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예방하기 위한 “ 안전한마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9. 19 ~ 2018. 10. 10(22일간)
5.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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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카메라 명칭 |
설 치 장 소 |
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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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울아트빌 앞 사거리 |
석남동 175-62 (염곡로 295번길5) |
1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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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송림빌라 앞 |
가좌동 119-36 (가정로 137번길 22) |
1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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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인빌라-홈플러스 사잇길 |
가좌동 139-1 (가정로 137번길 9) |
1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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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산니트 앞 |
가좌동 136-14 (건지로 250번길 30) |
5 |
방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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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원골프장 옆 |
가좌동 150-55 (건지로 250번길 66) |
5 |
방범용 |
|
6 |
진영세탁 앞 |
가좌동 174-77 (건지로 328번길 3-21) |
4 |
방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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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율로기아어린이집 |
가좌동 186-21 (가석로156번길 46-12) |
3 |
방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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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석교회 앞 |
석남동 169-23 (신석로 51번길 22) |
4 |
방범용 |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10.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35)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032-56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