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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9월 18일(화) 15:11:05
    조회수
    103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1. 신청 대상

-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의 중복 장애인

(중복 장애인: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현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음.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향 조정 될 시, 신청 불가)

* 만18-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2. 선정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121만원 이하

193만6천원 이하

 

3. 신청 방법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반드시 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주민센터 비치)

 

- 추가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지급 방법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지급액

    ○ 기본급여 : 소득재산에 따라 최소 20,000원 ~ 최대 250,000원까지 지급(단독 가구 기준)
                                     (2018년 09월 ~ 2019년 03월)

               *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해당없음, 부가급여만 지급

         * 부가급여(65세 미만) : 기초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 2만원

 * 부가급여(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월 286,050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 4만원

 

 4. 신청 장소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032-560-3493)

 

  5. 문의사항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동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349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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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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