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의 중복 장애인
(중복 장애인: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현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음.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향 조정 될 시, 신청 불가)
* 만18-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
2.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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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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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121만원 이하 |
193만6천원 이하 |
3. 신청 방법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반드시 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주민센터 비치)
- 추가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지급 방법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지급액
○ 기본급여 : 소득재산에 따라 최소 20,000원 ~ 최대 250,000원까지 지급(단독 가구 기준)
(2018년 09월 ~ 2019년 03월)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해당없음, 부가급여만 지급
* 부가급여(65세 미만) : 기초수급자 월 8만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 2만원
* 부가급여(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월 286,050원, 차상위계층 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 4만원
4. 신청 장소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032-560-3493)
5. 문의사항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동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349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