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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리츠)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하남감일 A5BL’)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9월 18일(화) 10:59:14
    조회수
    101
  • 전화번호
    032-560-3493
  • 원당동

1. ‘하남감일 A5BL’ 10년 공공임대리츠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18.10.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지구 내 A5블록    
  나. 공급규모 : 617세대
  다. 특별공급세대
    

블 록

구 분

51

59A

비고

A5

대상자

1

1

2

* 장애인(인천)

예비자

1

1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유형별로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와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함.)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8. 10. 24.(수)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 청약 신청 접수

2018. 10. 24.(수)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자 및 예비자 모두 위 청약신청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에 청약 접수해야 함.)

 

  마. 기타분양문의: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 ☎031-790-7867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0. 24.(수)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보훈 →장애인자료실 → 알림방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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