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무단전출자에_대한_최고공고(구00).pdf (585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위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구**
나. 공고기간 : 2018. 9. 18. ~ 2018. 9. 28.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