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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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_신고에_따른_거주불명등록(20180918).jpg (237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9.18 ~ 2018.10.2(14일간)
2. 대 상 자 : 박**, 서달로 91-3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2018.10.1일 한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