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_52호.pdf (2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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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8. 09. 10. ~ 2018. 09. 19.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진○○ 외 2명(총 2세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