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불로대곡동).pdf (1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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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총 1세대,1명)
○ 공고기간 : 2018.08.31.~ 2018.09.18.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불로대곡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