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재난지원금_지급_안내사항.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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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_피해신고서.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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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재난지원금 아래 지원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안에(재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세대(상가)) 피해사진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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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세대 ◦ 전,월세입주자도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 이상 있을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 공장기숙사 등은 제외 |
□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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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관의 정비미흡(막힘, 파손)으로 인한 하수역류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재난관련 보험가입자 ◦ 회계연도내에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