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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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2018년3분기).pdf (5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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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8. 8. 22. ~ 2018. 9. 6.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