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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_제2차_검단동_주민자치위원_모집_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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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공고 제2018-11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검단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 간 : 2018년 8월 20일 ~ 2018년 9월 3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 주무관 이은경) 3. 자격요건 ◦ 관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동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비서류 ◦(공통사항)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및 자필이력서 각 1부. ◦(기타 개별 서류) 사업장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체) 재직증명서 1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최근5년) 및 표창장 사본(최근3년) 각 1부. ☞ 본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 심사에서 제외 함.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검단동 행정복지센터(☎032-560-3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