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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동 49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18.8.20.~ 9.3일까지 서구청 주택관리과나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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