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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 작성자
    오효숙(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8월 20일(월) 15:06:59
    조회수
    284
  • 전화번호
    032-560-3163
  • 석남3동

공고_1.jpg 이미지

공고_2.jpg 이미지


[석남동 49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18.8.20.~ 9.3일까지 서구청 주택관리과나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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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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