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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알림-정류소 추가 등(70번,81번)

  • 작성자
    이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8월 16일(목) 19:56:13
    조회수
    116
  • 가정2동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노선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명령 대상 : 2개 노선

구 분

대상 노선

비고

정류소 추가 및 삭제

70, 81

2개 노선

. 운행개시일 : 2018. 8. 25.() 첫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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