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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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초연금이력관리신청서 등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 문의사항 : 가정2동행정복지센터 032)560-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