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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지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11:50:24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60-3067
  • 가정2동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2018년 53년생)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표 (2018년) - 단독기구, 부부가구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구성
      단독가구 부부가구
      1,310,000원 2,096,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단독 209,960원

    •          - 부부 335,92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09,075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  

      * 신청방법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초연금이력관리신청서 등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 문의사항 : 가정2동행정복지센터 032)56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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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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