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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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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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_안내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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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II 안내 (주거·교육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
1. 참 여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 소득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 우선 적용
▶ 현재 근로활동 중임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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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가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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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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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83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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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1,42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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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1,84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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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259,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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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2,677,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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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3,095,654 |
2. 지 원 내 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연2회(총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필수
3. 접수기간 : 2018. 8. 10.(금) ~ 8. 20.(월)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소득활동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