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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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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긴급복지,_SOS_복지안전벨트사업_안내문_(1).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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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긴급복지,_SOS_복지안전벨트사업_안내문(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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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합니다 |
❍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자 중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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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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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1,254,079 |
2,135,323 |
2,762,363 |
3,389,402 |
4,016,441 |
4,64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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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
1,421,289 |
2,420,032 |
3,130,678 |
3,841,322 |
4,551,966 |
5,262,611 |
-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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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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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13,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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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
17,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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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생계지원(최대 6회)
‧1인 43만원 / 2인 73만원 / 3인 95만원 / 4인 117만원 / 5인 138만원 / 6인 160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각종 검사, 치료 등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최대 12회) : 1~2인 387천원 / 3~4인 643천원 / 5~6인 848천원
- 교육지원(최대 2회)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 전기요금(1회) 50만원 이내,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