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희망키움통장Ⅱ 3차 모집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년 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가구원소득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83만원, 2인가구 142만원, 3인가구 184만원, 4인가구 225만원) 이하 충족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모집기간 : 2018. 8. 1.(수) ~ 2018. 8. 16.(목)
○ 모집가구 : 100가구
○ 구비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
-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 공적자료를 통한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통장 이체내역, 창업자의 경우 국세청 신고접수증(소득금액 포함) 제출
- 신분증 사본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 공적자료 미회신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침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차량,500만원 미만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