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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최oo).pdf (1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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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7.30 ~ 2018. 08. 14
2. 공고대상 : 최**(총 1세대)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