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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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