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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_안내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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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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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 괜찮을까? ☞ 과태료 10만원 !
❍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잠깐 주차하고 짐 좀 내려볼까? ☞ 과태료 50만원 !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회수 됐지만 누가 알겠어? ☞ 과태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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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주차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주차가능(본인용)’ 표지가 있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 주차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주차가능(보호자용)’ 표지가 있고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주차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1초라도 가로막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시-장애인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 위,“만차”표식
- 이런 상황인 경우 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