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차가능 표지(네모)”를 사용하고 있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형 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교체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청라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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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교체 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소유자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는 ‘10. 1.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 따라 주차불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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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일부터 단속을 통한 종전 주차가능 표지(사각형)의 사용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며,
아울러 주차 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가능 표지 디자인 변경(주차불가는 현행 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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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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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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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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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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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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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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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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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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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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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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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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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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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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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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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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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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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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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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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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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⑤ 대리인 신분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