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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_과태료_공시송달_공고문(2018년_7월).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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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2명
2. 공고기간 : 2018. 7. 19. ~ 2018. 8. 2. (15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201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