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8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계획입니다.
1. 기준 및 연령기준[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수급자
- 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위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지원방식
- 현물로 지급
⇒ 지원품목 및 단가기준 : 생리대 개당 280원 이내
(280원*108매(3개월분) = 30,240원(1세트 단가)) *추정금액
3. 신청기간 : 18.8.6.~ 8.17.(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계약 및 배송방법 : 입찰계약 및 물품 택배 배송
5 .물품지원기간
- `18. 10월 ~ 12월(3개월분 일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