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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구설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7월 5일(목) 16:24:23
    조회수
    129
  • 오류왕길동

1. 사 업 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원금액 : 세대당 금600,000원 범위 내(연간 1)

3. 지원대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주민등록 기준)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26,753) 이하인 세대

4.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내용 :

2017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법정 세부 보조항목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지원자격 조사 결정 및 개별 통보(30일 이내)

7.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7. 7. 3. ~ 8. 2.
  접수 및 문의 :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032-560-4683)
  신청시 제출서류(우리 구 도시개발과에 서류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1
       - 소득재산 신고서 1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
       -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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