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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7월 4일(수) 11:45:09
    조회수
    383
  • 전화번호
    032-560-3267
  • 검단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8. 7. 5. ~ 2018. 7. 13. (7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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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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