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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960호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6. 28 ~ 2018. 7. 20(22일간)
5.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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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카메라 명칭 |
설 치 장 소 |
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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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봉수대길 사거리->동구 진출로 |
서구 봉수대로 131 |
2 |
차량번호판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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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당대로->김포 진출로 |
서구 원당동 8-1 |
3 |
차량번호판독용 |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7.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35)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032-56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