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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이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6월 29일(금) 11:07:40
    조회수
    282
  • 가정2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960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6. 28 ~ 2018. 7. 20(22일간)

 

5. 설치장소 :

연 번

카메라 명칭

설 치 장 소

대수

비고

1

봉수대길 사거리->동구 진출로

서구 봉수대로 131

2

차량번호판독용

2

원당대로->김포 진출로

서구 원당동 8-1

3

차량번호판독용

 

6. 의견제출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7.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35)

. 우 편 :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032-56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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