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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공고문

  • 작성자
    이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6월 21일(목) 16:16:10
    조회수
    316
  • 가정2동
환경부 공고 제2018-284
2018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
 
2018년도 전기차 완속충전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완속충전보급사업을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04. 04.
 
환 경 부
 
1. 충전기 보급사업 개요
 
보급대수 : 12,000(‘18년 예산기준)
 
보급기간 : `18.4.4 09:00 ‘18.12.29 16:00
 
보급기기 :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공급하는 기기
 
< 충전사업자별 주요제품 >
충전사업자
충전기 종류
충전사업자
충전기 종류
지엔텔
포스코ICT
에버온
대영채비
KT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파워큐브코리아
상세 제품내역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공용충전기: 공동주택, 사업장 등
 
공용충전기 : ‘18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18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3.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공용충전기: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
 
비공용충전기
 
- 단독주택: 소유자,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자
 
4. 충전기 구매보조금
( 단위 : 천원 )
구 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개방여부
지원물량
1
25
6기 이상
공용
완전개방
주차면 100면당 최대 1
400
350
300
부분개방
320
280
230
비공용
미개방
전기차
1대당 최대 1
최대150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및 스탠드형 등을 신청할 경우 150만원 지원(정액 지원)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신청할 경우 전용 콘센트
설치비를 포함하여 90만원 지급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만 신청할 경우 50만원 지원(정액 지원)
- 전기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충전기는 비공용으로 신청시 설치비 90만원 지원(정액지원)
** 공용으로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콘센트 설치비는 40만원/, 최대 5개까지 지원,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1.5만원/,최대 100개 까지 지원
5. 충전기 설치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18.4.4()`18.12.29() 보급물량 소진시 신청 종료
 
신청방법
 
-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제조사와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신청서류
 
- (공용 충전기)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 (비공용 충전기)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필요시),
자동차 등록증(또는 구매계약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충전사업자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을 부여하되, 지역별 전기차보급수요 및 실적, 공용충전기 신청여부 등에 따라 순번 조정 가능
 
- ‘18년 전기차 구매자 중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또는 공용충전기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주차분쟁이 없는 충전기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특이사항

 
- 비공용충전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아니라,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지원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충전기보조금 지원 불가
 
-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경우 공용충전기 보조금 미지급
 
- 금년부터 차량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을 분리집행하므로, 차량보조금수급지역과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보조금 지급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 및 충전기 보조금 환수조치 가능
 
6.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대기환경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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