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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_최00.pdf (5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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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
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18. 6.20.
나. 대 상 자 : 최**
다. 고지방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기간 : 2018. 6.20. ~ 2018. 7. 4. (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대상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