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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문.jpg (355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외1인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8.06.19. ~ 2018.07.09.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