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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_무단전출자에_대한_최고공고_최00.pdf (5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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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최**
나. 공고기간 : 2018. 6. 11. ~ 2018. 6. 19.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