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정00).pdf (5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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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나. 공고기간 : 2018. 6. 8. ~ 2018. 6. 18.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2018. 6. 8.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