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8년 3차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가. 모집일정 : 2018. 5. 28.(월) ~ 6. 12.(화)
나. 모집인원 : 17명
다.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15~34세)
라. 지원개요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적립금 없음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 최대 지원금액: 3년간 2,106만원(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지원요건)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