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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_구간변경_등에_대한_의견수렴.hwp (7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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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32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8. 6. 1. ~ 2018. 6. 15.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18.까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할 자치단체에서도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 취합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구간 등 변경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 서울특별시 토지정보과 : 02-2133-5841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032-440-4592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43-220-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