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작성자
    신선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5월 29일(화) 16:05:07
    조회수
    127
  • 전화번호
    032-560-0844
  • 청라3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범위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하수도법 제33)

다만,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제품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이거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가정에서 사용 가능

    (일반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하수처리 구역 내 분류식, 합류식 관계 없음)

제품인증기준

: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표시는 허위임)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

불법제품 사용시

 ‣ 불법제품 사용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 벌칙 규정 ]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6)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80)

 ‣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