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공고문_7.jpg (100Byte)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한 * * 외 6명
2. 공고기간 : 2011.07.22 ~ 2011.08.05
3. 공고방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