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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_안내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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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II 안내 (주거·교육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 |
❍ 참 여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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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가입기준 |
유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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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소득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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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836,053 |
2,578,205 |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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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1,42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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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1,84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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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259,601 |
3,16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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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2,677,627 |
3,748,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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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3,095,654 |
4,333,915 |
▶ 소득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 우선 적용
▶ 현재 근로활동 중임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인
❍ 중복참여 제함(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Ⅱ가입 가능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지 원 내 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연2회(총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 및 해지 요건
▶ 만기해지 :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본인적립금 및 이자 + 정부지원금)
※ 소득상향(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 70%이상)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 포함
▶ 환수해지 :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책정, 본인 중도포기, 교육(총4회)및 사례관리 상담(총6회) 미이수, 압류·가압류,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등 지급요건 미충족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 접수기간 : 2018. 6. 1.(금) ~ 6. 15.(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소득활동 관련 서류